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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직원들은 아디다스 나이크 회사에 가서 그 위약을 고소했다
어제 동성법원에서 알나이키 직원들 조씨는 사직 후 아디다스 (중국) 유한회사를 취직하고, 노동네들은 경업제한 의무 위반으로 기소했고, 현재 동성법원은 이미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나이키 회사에서는 조모원이 나이크회사 체육부 시장 사장을 위해 나이크 회사의 많은 중요한 정보와 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고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나이크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거나 중단 후 12개월 내에 어떤 방식으로 나이크회사의 경쟁자로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협의했다.
2008년 2월 조 씨는 개인 원인을 이유로 사퇴를 냈고, 나이크사는 3월 이직에 동의하고, 경업제한 보상금을 12.6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나이크 회사는 최근 최근 이직 당월 아디다스 (중국) 에 임직하고 아디다스 (중국) 의 상업이익 또한 많은 상업활동에 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이크 회사는 그러므로 동성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더욱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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