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기죄 를 분석하다
● 새로 제정된 계약법 (계약법)’은 계약의 적용 범위가 급격히 팽창하고 계약 사기죄의 계약이 ‘계약법 ’의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사기죄와 계약 사기죄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수법조 ’가 허공된 ‘일반 법조 ’의 혼란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계약사기죄의 계약을 서면 형식과 다른 형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체결하지만 형법 제2백 24조의 개념과 계약법 서면 형식에 틀린 규정이 생겨 형법의 ‘ 체결 ’ 이나 ‘ 체결 ’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법제 2224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기하는 행위를 사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계약에 관한 개념은 새 계약법 제정에 따라 큰 변화가 생겼고, 계약사기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적용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문시험은 《계약법 》과 《경제계약법 》, 《기술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 》의 비교로 형법 제224조 중 계약과 관련 문제를 분석했다.
‘ 경제 계약 ’은 “ 경제 계약 ” 에 대해 “ 경제 계약 ” 에 대해 “ 경제 계약 ” 에 대해 “ 경제 계약 ” 을 가리킨다.
이 곳의 경제 계약은 입법 원의에 따라 경제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이 아니라 기술 계약과 섭외 경제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
경제 계약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나 우리나라 입법은 그 영향으로 1956년 4월 13일 상업부, 지방공업부 《현재 공상 계획에 대해 경제 계약에서 약간의 문제를 관철하는 연합 통지 》 에서 처음으로 경제 계약 개념을 채택했다.
[1] <계약법 > 제정 전, 경제계약의 개념은 이론상과 실천상의 비교적 중요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계약과 비경제계약의 구분기준도 정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계약법은 경제 계약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2]이 관점은 이미 새로 제정된 계약법에 의해 흡수되었다.
‘ 계약법 ’ 의 계약은 ‘ 경제 계약 ’ 과 ‘ 경제 계약 ’ 의 세 가지는 크게 다르다.
《경제 계약법 》 제2조 규정은 본법은 평등 민사 주체에 적용되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자영업자, 농촌 청부 경영자들이 상호 경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권리 의무 관계에 명확하게 계약을 맺었다.
《 기술 계약법 》 은 그 주체는 법인과 공민으로 적용된다.
《섭외 경제 계약법 》이 규정한 적용 주체는 기업이나 기타 경제 조직 (외국에는 개인을 포함한다.
‘계약법 ’은 두 번째로 “본법은 계약이 평등 주체의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 설립, 변경, 민사 권리 의무 관계의 합의를 종지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 주체는 자영업자, 농촌 청부 이외의 자연인, 경제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포함한다.
(2)형식이 다르다.
《기술 계약법 》, 《 섭외 경제 계약법 》 은 계약을 체결하면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경제 계약법 》 은 즉시 청결자를 제외하고는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법 ’ 10조는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서면 형식, 구두형식과 다른 형식이 있다 ”고 규정했다.
한편 ‘계약법 ’ 제11조도 서면 형식에 대해 “서면 형식은 계약서, 우편서, 자료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 유형적으로 실린 내용의 형식을 나타낼 수 있다 ”고 확장했다.
(3)내용은 다르다.
‘계약법 ’ 제2조에 따라 ‘계약법 ’이 평등 주체간을 조정하고 인신관계 이외의 민사 권리 의무 관계로 조정한다.
‘민법통칙 ’ 제2조에 따르면 민사 권리 의무관계는 ‘평등 주체의 공민 사이, 법인 사이, 공민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신 관계를 가리킨다.
'계약법'이 평등 주체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재산관계는 거래 상태에서 계약법은 동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런 동태재산관계의 계약은 경제계약과 같지 않다.
‘ 경제 계약 ’ 은 유상, 쌍무 계약, [3] 에 ‘ 계약법 ’ 은 무상, 외무 계약을 포함하여 무상의 증여, 보관, 위탁 계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차이도 ‘ 계약법 ’ 의 기본 원칙에 반영된다.
《경제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 》, 《기술계약법 》은 모두 상호 또는 유상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유상원칙은 모든 계약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증여하는 것은 무상할 것이며,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무를 면제할 것이며 계약은 무상할 수도 있다.”
[4]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계약은 시장경제적 특징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 거래 계약이 아니라 일반 민사 계약과 비슷하다.
‘ 계약법 ’ 은 계약의 주체, 형식, 형식, 내용, 다른 한편으로는 무명 계약에 대한 추가 규정을 하였으며, 계약의 적용 범위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계약사기죄의 계약과 계약법이 일치하면 ‘ 특수법조 ’ 가 일반적인 법조의 혼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 필자는 분석할 것이다.
“ 계약법 ” 제316조 규정은 법률 • 행정법규 규정이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사자는 서면형식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한 측은 이미 이행하여 받아들인 의무를 이행하여 이 계약을 성립했다. ” 고 말했다.
제1023조 규정: “ 기타 법률은 계약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규정된다. ”
제14조 규정은 "본법분칙이나 기타 법률은 명문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고 본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본법의 분칙을 참조하거나 기타 법률이 가장 비슷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법조로 보면 당사자는 재산 유전에 관한 협의를 통해 내용과 형식을 막론하고, 모두 계약법 조정의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형법 제286조의 일반 사기죄와 계약사기죄 사이의 경계는 아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인 사기죄인 당사자도 재산 유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는 계약법에 따라 계약 (구두 계약) 이라고 여길 수 있다.
피해자와 속임수 사이에는 의뢰, 대출 등 구두 계약이 대량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자원 무상까지 재물을 사기꾼이라는 행위 자체로 ‘계약법 ’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사기죄의 계약이 ‘계약법 ’의 계약서에 동일한다면 계약사기죄는 형법상 특수법조로, 사기죄는 일반법조로, 형법 이론에 따라 특수법조는 일반 법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기존에 형법 제2606조의 일반 사기행위를 적용해 형법 제2004조로 계약사기죄로 적용되고, 결국 형법 제260조의 일반 사기죄로 형법 제26조 일반 사기죄로 형법 법조의 명멸망에 따른 법적 적용을 초래했다.
‘ 계약법 ’ 의 계약과 경제계약계약을 겨냥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계약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의 사기 계약을 확정할 수 있다.
첫번째 방안은 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고한 것이다.
곧 계약은 시장 경제에서 거래하는 계약으로 확정된다.
계약사기죄는 형법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제8절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약법 제1조에 규정된 것이다.
사회 경제질서의 외연은 분명히 시장 경제 질서보다 크다.
한편, 계약법 중에 규정된 어떤 유명 계약은 시장경제적 특징을 갖지 않고 무상적 증여, 관리, 위탁 계약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법 》의 관련 입법에 따라 “ 사회경제 ” 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전국인대법공위원회 주임은 아웅연 9회 인대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에 관한 설명에서 “ 계약법은 시장경제의 기본 법률이다 ” 라고 언급했다.
이후 당당히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강화 ’ 에서 또 “ 계약법은 시장거래의 기본 법률이다 ” 고 지적했다. 계약법은 “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잘 부합되고, 시장의 교역 행위를 규범, 시장 경제 통일, 유서,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5]이로써 계약사기죄에 대한 사법은 《계약법 》의 계약을 시장거래와 비시장거래의 두 종류로 재분할 경우 실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 원의에 어긋나는 혐의도 있다.
일사천구 (13) 의 두 번째 방안은 계약의 주체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농촌 도급 경영자 외에도 자연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계약사기죄 외에 배제했다.
계약사기의 주체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의 주체는 자연인과 기타 조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인을 계약서에서 제외하고'통일시장 및 통일 시장 규칙 설립에 불리하기 때문','6]장기간 민상법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또 자영업자, 농촌 청부 경영자 외에도 자연을 계약주체에 올리면 ‘계약법 ’의 큰 진보로, 자연인들이 시장에 진출해 시장 경쟁에 참여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법 ’ 제2조 ‘경제계약법 ’, ‘기술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 ’을 전례로 ‘자연인 혹은 기타 조직 ’에 대해 ‘법인이나 기타 조직 ’을 기점하기 전까지도 자연인에 대한 중시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인의 경제적 지위, 법제 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자연인 간 계약이 빈번화, 규범화, 동시에 국가 경제운영에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계약사기죄에 배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형사사법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사기죄의 주체는 자연인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법에 위배되는 입법 의도가 뚜렷하다.
3차 방안은 계약 형식에 대한 확률을 높였다.
계약 사기죄의 계약계정 은 서면 형식 과 다른 형식 을 포함 하지 않 는 형식 으로 추정 형식 을 비서적 형식 으로 고려 하 고 그 성질 은 구두 형식 과 거의 같 기 때문에 이하 는 구두 형식 으로 비서면 형식 을 가리키는 것 이다.
필자는 이 방안을 경향한 이유는 ( 계약 ) 관련 입법에 대해 재산 유전에 관한 협의를 모두 ‘ 시장 거래 ’ 의 계약에 귀속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 사기도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그리고 구두 계약서 쌍방 당사자 거래시 주관적 심리 분석에서 양측이 신뢰하는 기초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주로 서로의 인격에 대한 믿음 (지인 관계) 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당사자가 구두 협의를 진행할 때 대체로 계약을 맺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이른바 ‘ 구설무효, 증거 증명 ’ 이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 사기는 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의 약조로 보면 아직 협의해야 한다.
이 행위에 이로운 타격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견해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계약의 주체로 보면, 단위는 계약의 주체와 자연인의 차이점이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다 ’는 주장과 다른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위 공인과 책임자가 서명을 해야 하며, 구두계약의 주체는 단위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 사기죄를 일반사기죄로 인정해 일반 사기죄 주체는 단위를 포함하지 않고 방종단위 범죄 행위를 방종한다.
(2)구두계약사기를 계약사기로 계약사기로 정해 경제사기에 속함으로써 경제사기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사기의 액수는 보통 사기보다 높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사기 사건 심리 사건의 구체적인 응용 법률의 몇몇 문제 해석 ’에 대해 일반적인 사기죄의 구죄 액수는 2000위안으로, 어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액수는 5000위안, 대출 사기의 액수는 1만 위안에 달한다.
계약사기 액수에 대한 문제점은 "계약사기의 액수를 확정할 때 일반 사기범의 시작점을 참조하는 전제에서 계약사기 수액을 기본사기죄보다 높게 하는 금액 기점이 초점이다"고 말했다.
[7]그렇다면 계약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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