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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투자 회사 외교 보호 정책

2009/1/3 15:53:00 41969

외교보호 (diplomatic protectiction)는 국민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소재 기관이나 관원의 침해를 입함으로써 기존의 행정과 사법구제에 따라 보완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명의와 국가 간 절차가 침해국을 위해 보완할 권리를 지닌다.

국민외교 보호는 국가의 주권 행위이며 국가 속인 우월권 (personal supremacy) 에 따라 속인 관할권이 확립됐다고 한다.

정녕 왕철벽 선생의 말대로 외교 보호는 국민에 대한 보호다.

한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국제법 행위의 침해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속한 국가는 외교보호를 실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국가는 국민이 채택한 외교행동에 대해 이 나라는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법 규칙을 존중받는 권리 "[3].

한 나라 국민이나 법인이 다른 나라 국경에 들어서면, 자국은 속인법에 따라 여전히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국민이나 법인은 기존 국가의 침해를 받았다. 2. 해당 국가의 행위는 국제적 의무 위반을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구현한다. [4. 이 국민이나 법인이 보호국을 지닌 국적, 4. 이러한 국적은 지속적 원칙 (continuous nationality principle);5. 동도국의 현지 구제 (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을 다한다.

다국적 투자회사의 외교보호 문제로 회사의 보호와 주주 보호와 논란이 있을 때 관할권의 충돌 및 카르보스 조항 (Calvo clause) 의 제한 문제로 다국적 투자회사 외교 보호주체에 대한 확립, 국적 확립, 카르보조상, 다국적 투자회사의 국제법 문제상 차이점이 큰 분야 중 하나다.

다국적 투자 회사 외교 보호권 의 주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업은 주주가 그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를 창립한 의제법인으로 회사의 흥쇠와 주주의 이익 휴척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주주주들은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취할 수 있을까?

혹은 주주의 모국이라면 외교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1970년 국제법원이 심리한 바르셀로나사 사건 (the Barcel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case, Barcellona traction in short)이 문제를 제시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는 캐나다 법인으로서 벨기에시 주주주들이 이 회사 자체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당했을 때 벨기에 외교 보호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있다.

당시 국제법은 회사와 주주들의 권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국내법 규칙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각국의 국내 법률 제도에 따라 보편적으로 수용된 규칙은 유한 책임회사 가운데 주주주와 법적 지위와 법률 권한에 차이가 있다.

회사가 법적 실체로 존재한다면 주주가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는 없다.

회사가 메커니즘을 운행하는 특징은 회사에서만 자신의 행동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불법행위는 회사 손해 (infringe)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회사와 주주주 모두 피해를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권리 (right)가 손해를 입었다. 주주는 이익 (interest)의 영향으로 권력 (right)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만 적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이곳에서 세 명의 명사: 재산 (property), 권리 (right) 와 이익 (interest) 을 구분했다. 권리만 손상되어야 행동권에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제법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을 나타냈다.

법원은 회사의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주주주의 권리와 이익과 회사의 권익을 분리해 회사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주주주에게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독립적인 법률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민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주주주에게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주주는 회사에서 독립적인 법률적 지위는 없고, 회사에서만 이익을 얻는 것은 수익인이다.

[7]

법원은 판결 보고서에서 법인 인격 부정 (disregarding the legal entity) 나'회사 베일 벗기'(lifting or piercing the corporporporate veil) 을 언급했다.

이런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반드시 해당 실체법에 손해를 입히는 당사자를 구제하기 어려울 때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며, 주주법인격과 주주 유한 책임행위로 인한 불공평한 사실에 따른 사후 규제의 수단으로 실체법은 이미 손상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의 이익을 완전히 구제할 수 없을 때 공평, 정의의 영원한 가치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각종 실체법에 맞추어 다른 장소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관련 실체법은 회사 법인격과 주주 남용 책임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면 특히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완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에는 이런 조건이 만족할 수 없으므로 회사 법인격은 [8].

어떤 면에서 국제법은 구체적인 사건 중의 특수 규칙을 규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회사가 권리를 분명히 부여하고 그 주주는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회사의 지위는 두 개의 실체법에 의존하는 법칙: 국제법과 국내법, 주주주는 국내법이 그의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법상 이런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회사의 외교보호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국적국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의 국적국으로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원칙에도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다국적 투자 회사 국적의 확정

국제 경제 활동 범위가 날로 확대되면서 한 회사는 갑국인 집자소로 구성되었지만, 등록지가 을국이나 이사회 또는 관리센터가 병국에 설치되었지만 실제 경영 업무는 정국의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법인의 국적을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사회는 아직 정론이 없다.

해외 직접투자 기업이 동도국의 법인 국적이 주로 동도국의 법률이 법인 국적을 확정하는 기준에 달려 있다.

국제 통행의 확정 법인 국적의 주요 방법은 있다.

1. 법인 주소.

법인의 주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이 법인이 어느 나라 법인인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서든 법인의 주소에 대해 법인 주소는 법인 주소를 관리센터에서 [10], 즉 프랑스가 부른 ‘진실 소재지 ’(le siege social reel), 또 다른 종류는 법인 주소가 그 영업센터나 개발중심지라고 주장한다.

2. 실제 통제로 말한다.

법인은 실제로 어느 나라가 통제하는 것인지, 즉 어느 국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시기에는 적성 법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주주가 자주 변동한 회사와 인원수에 따라 출자액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국적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천은 드물다.

3.법인이 등록하여 말한다.

어느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면 어느 나라 법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주장한다.

영미 국가는 대부분 이것을 따져 말한다.

1971년 미국 제2의'충격법 재술'은 상업법인의 유효한 성립지 소재주의 법률 규정에 부합해 행사지, 이사, 사장과 주주주지가 있는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11]바르셀로나 사안에서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4. 법인은 준거법설을 설립한다.

법인은 모두 일정 국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나라의 비준을 거쳐 성립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성립할 때 근거한 준거법법인 국적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이 관점을 갖고 있다. 이 관점은 점차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다. [12].

5. 복합 기준설.

법인의 주소와 법인의 등록지가 결합되어 법인 국적을 확정한다.

1956년 헤이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사법회의에서는 외국 회사, 동아리, 재단의 법률인격에 대한 공약을 통과했다. 이 공약은 이러한 복합기준에 따라 국제실천을 채택했고, 국적은 개인과 한 나라의 인구와 밀접한 사실이 있는 법률 표현을 통해 국적은 개인과 국적을 부여하는 이런 밀접한 연계로 법률관계로 전환할 때, 그 나라가 외교보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1955년 국제법원'노트보모안'(Nottebohm case)의 확립된'리얼 국적 원칙'(the real and efffective nationality) 즉 명증 [14].

법인과 국가는 이런 밀접한 연계가 없다. 국제법원의 판례 실천도 마찬가지로 소속국과의 법적 관계는 물론 국적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반영하고 국제법상 그 국적 국적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국제법상 그 국적 국적은 마찬가지로 보호할 권리가 있고, 소유국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국제법은 개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법인에게도 실제 국적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제녕스 와츠가 개정한 《오본해 국제법 》은 한 나라가 가진 국적에 대해서도 그 중 중대한 이익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보호로 바셀로나 견인사 안 (1970) 이 일반적인 규칙으로 이 회사의 본국은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유효한 연락개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삼도국 현지 구제 원칙

1.함의.

현지 구제 원칙을 다하고 국제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동도국 정부나 기업, 개인의 논란을 말할 때 동도국의 행정이나 사법기관이 동도국의 절차법과 실체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도국의 법률 규정을 다하지 않은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국제절차 해결을 요구하면 안 되고, 이 외국인의 자국 정부도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동도국의 국제적 책임 (state responsibility) 를 따지지 못한다.

외국 투자자들과 동도국의 논란을 처리할 때, 동도국의 속지 관할권 (territory juriction)이 외교 보호 차원의 속인 관할권 (personal juriction)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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