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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장부의 예수금은 어떻게 장부를 상쇄합니까?

2017/3/24 22:55:00 21

장기간 장부를 청산하다

  

예매금

재무

상의 처리 문제

(1) 예수금이 뭐예요?

예수금은 재무준칙이든 세법상 완전한 개념이 하나도 없다. 일반적으로 아직 상품 (제품), 노무, 서비스는 이미 제공되지 않았지만, 아직 수입확인에 도착하지 않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서에 따라 약속한 금액을 뜻한다.

선금 판매 는 공업 업체 에게 일반적 으로 기업 판매 상품 을 지목 할 때 구매 측 은 아직 상품 을 받지 않 았 거나 협의 분할 지불 을 해 판매 측 은 마지막 금액 을 받을 때 납품 하는 판매 방식 이다.

노동자 (상업) 기업의 ‘ 예수금 ’ 과목 채산 기업은 계약규정에 따라 구매업체에 의해 예수한 금액을 계산한다.

수금 판매 형식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잘 팔리는 상황에서 장기, 연간 제조 공사에 대해서도 분기 비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공업 기업의 기한 초과 수금의 심사 판매 문제를 토론한다.

다른 유형 기업도 참조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수금 수입 확인

1,'기업 회계준칙'이 수입확인된 규정

재정부에 따르면 기업회계준칙인 기본 준칙 (《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제76호) 제6장 수입의 규정:

제 30조 수입은 기업이 일상 활동에서 형성되는, 소유자의 권익이 증가하고, 소유자에게 자본과 무관한 경제익을 투입하는 총유입을 가리킨다.

제311조의 수입은 경제이익이 유입돼 기업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줄어들거나 경제이익의 유입액은 계량할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제 32조 소득 정의 와 소득 확인 조건 의 항목 은 이익 표 에 들어야 한다.

2,'소기업 회계준칙'은 판매 상품에 대해 예수금 방식의 수입 확인

‘소기업 회계준칙 ’의 509조 (2)점: 판매 상품이 예수금 방식을 채택해 상품을 발송할 때 수입을 확인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은 계약이나 협의 이행에 따라 상품을 발부하거나 사용시 수입을 확인한다.

빌리다

대출:수입 (주영 업무 수입)

(3) 유통기한 수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기한 예수금에 대해서는 언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참고할 만한 근거가 있다:

1. 계약이나 협의에 의거하여 처리하다.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유통처리 협정이 있으면 상응적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 약속 없이 구매자는 장기간 화물 송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이하고, 기본적으로 상대 기업은 어떤 특수한 이유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금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기업에게는 지불할 수 없는 의외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불이 불가능한 시기에 따라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

3, 참고 파일 근거:

기업자산 손실세 전공제 관리법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제23조 "기업이 3년 이상의 응수금을 회계상에서 손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손해손실 손실 손실 손실 손실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상황을 설명하고 특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 규정은 “기업이 1년 이상을 넘기면 일수 5만원을 넘지 않거나 기업 연도 소득 만분의 1을 넘지 않는 응수금, 회계상으로는 이미 손실으로 처리되었으니 손해 손실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전항 신고를 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상술기간에 응당한 금액 손실에 대한 규정인데, 상대 기업들은 수익 처리를 해야 하는가?

계약을 초과하거나 협의 결산 기한을 약속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방은 인출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규정된 수익을 확인할 때는 없지만, 기업은 유통기한 유통재산보의 손실을 참조하는 방법을 상대에게 확인할 때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예수금은 이미 5년이 넘었으니 상황을 확인한 뒤 수익 처리가 가능하다.

기업자산 손실 소득세 전공제 관리법 제22조 규정: 기업의 응수와 선불금 손실은 다음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인:

(1) 관련 사항 계약, 협의 또는 설명

(2) 빚쟁이가 파산한 것은 인민법원의 파산, 청산 공지가 있어야 한다.

(3) 소송 안건에 속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판결서나 재결서나 중재기관의 중재서나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의해 종결된 법률문서는;

(4) 채무자 영업 정지, 공상 부문 취소, 영업허가증 증명

(5) 채무자 사망, 실종, 공안기관 등 관련 부처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 증명.

(6) 채무 재편성, 채무 재편 협정 및 채무자 재결합 수익 납세 상황 설명

(7)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자 피해 상황 설명 및 채권 포기.

(4) 유통기한 대금 체크 판매는 어떤 과목에 계입합니까?

〈 기업 회계 준칙 〉 제5장'소유자 권익 '제27조 가운데 소득'이득은 기업의 비일상활동이 형성되는, 소유자 권익이 증가하고, 소유자와 자본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유입을 뜻한다.

이에 따라 회계 준칙을 집행하는 기업은 인수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소득 ’에 따라 해당 과목에 기입하지 않고 수입과목을 기록해야 한다.

소기업 회계준칙 제608조 규정은 영업외 수입은 소기업의 비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형성되는 것이며 당기 손익을 계산하고 소유자의 권익이 증가하고 소유자와 자본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순유입을 뜻한다.

소기업의 영업외 수입은 비유동자산처치 순익, 정부 보조, 기부수익, 흑자 수익, 환율, 환율, 임대 포장물과 상품의 임대료 수입, 유통포장물 보증금 수익, 확실히 갚을 수 없는 지급 금액, 이미 나쁜 빚 처리 후 회수금, 위약금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영업 외수입은 실현 시 현 금액에 따라 당기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회계 준칙을 집행하는 기업은 인수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둘째, 예수금은 세수에 대한 처리 문제를 심사 판매한다.

(1) 유통기한 대금 수수료, 증가세 관련 여부?

《부가가치세 가행조례에 따라 세칙 》에 따르면 판매상품은 양도화물의 소유권을 가리킨다.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 세칙 ’ 318조에 따르면 “화물을 선수하여 물건을 발송하는 날에는 화물을 발송하는 날에도 생산생산생산생산기간이 12개월이 넘는 대형 기계 설비, 선박, 비행기 등 화물을 미리 수납하거나 선서 계약을 약속한 수금 날짜를 받기 위해 ”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받은 예수금은 화물이 발송된 후에야 부가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상술기업은 지금까지 화물을 발부하지 않고 부가세 문제에 관해 있다.

(2) 유통기한 수금 심사 판매 소득세 처리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소득 약간을 확인하는 통지 (국세편지는 [2008]875호) 판매소득, 노무소득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연체예정 수수료 상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6조제 (9) 항에 따르면 기업이 얻은 소득세법 제6조제 (1) 항 (8) 항에서 규정된 소득 외 수입을 포함해 기업자산초과 포장물 담보금 수입을 포함해 미지급 비용, 손해 처리를 처리한 후 회수금, 채무재소득, 보조금 수입, 위약금, 환율, 환율 수익 등을 포함한다.

기한 초과 수금은 하찮은 계산 판매로 이 항목을 참고하여 다른 수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세 소득 신고액으로 기업의 소득세를 통보할 수 있다.

  

예수금

장기 결산

세수 위험

예수금은 화물, 상품이나 공사로,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예수금이 장기간 장부를 외우거나 심사 판매는 항상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검사의 경우 상대 회사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세 ’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수금 장기 계산은 반드시 세무기관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환산 청산 납세 신고업무의 규범 (시행)》(국세 발발 2007 10호)의 통지에서 예수 계좌의 심사 요구 (적힌 부분):

1, 예수금 판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상품이 이미 발송할 때 수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수금, 재고품 등 과목을 결합하여 이미 상품을 받은 거래에 대한 불입금, 차기 소득 등으로 전속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2, 예수금 심사

(1) 화물 대금 명세표를 얻어 명세부 장부와 대조하다.

(2) 열거한 고객의 계약, 주문서 및 그 지불 항목은 세법 규정에 따라 관련 세수를 납부할 것인지 초보확인한다.

(3)차자 발생액과 관련한 자산이나 비용과목을 심사하다.

(4) 심사 계약, 주문서, 검수서, 구매 영수증, 고객 대부품 및 증서 등 관련 부품 및 증명서, 지급 금액 여부를 대조했다.

(5) 장기간 외상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자산과 관련 비용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중점검해 발생한 하찮은 빚 수익은 세법에 따라 상응하는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6) 필요한 상황에서 화물 대금을 선수할 수 있다.

(7) 관련 발송기록이나 서비스 기록을 대조하여 예매금 전매를 제때,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다.

전매되지 않은 예수금은 반드시 적시에 소득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8) 예수화물계좌의 기장환율 및 환율 및 환율 계산의 정확성을 심의하다.

(9) 장부 대금에 대해 계령을 분석해 3년 이상 지불할 수 없는 대부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어쨌든 예수금 기한을 초과하고 발송을 안 하거나 환불하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적시에 수익을 전입하고 응세 소득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수금은 실질적으로 이뤄진 판매를 장기간 상쇄 처리해 세무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세계 범위 내에서는 세무업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술업체들은 그들의 세수 전략이 미래에 가혹한 감사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세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회사의 명예, 경쟁력이나 소득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오늘날의 야심만만한 기업에겐 세무 문제는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세무 계획에 대한 태도에 이미 큰 변화가 있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세무 문제로 비난을 받았다.

부정적인 대중의 영향은 그 과학기술 거물기업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확장과 명예를 만드는 성장성 회사의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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